전문법칙 판례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2026.01.27 rja****** 조회 53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수사보고서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교재 615페이지)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 형사소송법 312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판례에서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하고, 강의에서도 이와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회독하다가 헷갈려서 그런데 제312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가 수사기관 외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검토한 결과 제312조가 적용되지 않으니 차례로 제313조를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인가요?
댓글 /1000
하수
당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20점을 드립니다.
‘일반질문 > 군무원’ 분야 인기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