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재질문
2024.03.28 sno******* 조회 28
125cc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경우 제 2종 소형면허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여 제 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로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대판 1996.6.28. 96누4992).한편 125cc 이륜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자동차 운젼먼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판 2018.2.28. 2017두67476)왜 같은 음주운전임에도 첫번째 사례는 부당결부로 대형면허 취소가 위법하다고 했는데, 두 번째 사례는 1종 대형 이하의 모든 면허를 취소했음애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문장을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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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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