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우 선생님, 통치행위 인정/부정 판례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24.04.26 ref********** 조회 41
안녕하세요. 교안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통치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교재 30쪽 5번 OX 퀴즈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해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 이전은 통치행위인 건가요 통취행위가 아닌 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000
하수
당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20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