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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포함되는건가요???
분명히 수업시간에 들은 기억은 나는데 어디부분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나요ㅜㅜ
포함되는지 여부는 수업시간에 잘 다루지 않았던것같고
과잉보호금지인지 과소보호금인지
신뢰보호원칙인지 등등 개념을 익혀두는게
좋을것같아요.
행정법의 원칙 ㅡ 과잉금지원칙에서 나오긴 하는데
어디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울거같고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원칙 아닌가요?
원칙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거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