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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을 남겨요
15조에 보면 시효완성에 관한 조문인데, 부과하고 5년이 지난 시점 동안 독촉 및 압류가 없는 상황에서
약 7-8년 후에 독촉 등과 같은 처분행위를 했다면 이 과태료 부과 건은 시효완성정리를 현 시점에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독촉을 한 걸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소멸되어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