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소용자와 배우자가 몰래 작당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의 하나 가능성을 두고 녹음하여 그 파일을 경찰 등 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제한입니다.
침해는 그 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위헌인데, 제한은 그 행위를 약간 제한만 할 뿐이지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한한다는 뜻과 거의 같이 쓰입니다. 구치소수용자라는 말만 뺴고 보면 부부끼리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행위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배우자와 접견하는 것을 녹음한 행위는 그 정도는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