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자유 판례
2021.11.04 djm***** 조회 250
안녕하세요!

2010헌마153 판례에서

미결수용자와 그 배우자와의 접견을 녹음한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그 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서

둘 다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했는데

문제 지문에서
구치소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관계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O

이 판례는 기본권 제한이지 침해는 아니다. 라는 판례라서 맞는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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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11-04 20:53
합격자

그렇습니다.

기본권의 제한과 기본권의 침해는 별개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37 2021-11-04 21:37

구치소 소용자와 배우자가 몰래 작당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의 하나 가능성을 두고 녹음하여 그 파일을 경찰 등 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제한입니다.

침해는 그 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위헌인데, 제한은 그 행위를 약간 제한만 할 뿐이지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한한다는 뜻과 거의 같이 쓰입니다. 구치소수용자라는 말만 뺴고 보면 부부끼리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행위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배우자와 접견하는 것을 녹음한 행위는 그 정도는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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