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권리당원일 경우, 언제 탈퇴를 해야 하나요?
2021.09.02 비공개 조회 4,132



저는 40대 중반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의 권리당원(대의원)인 상태입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는 공시생 상태이고, 탈퇴는 언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온라인 신문(언론사)이 있는데, 현재는 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평소 신조가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언론 보도는 언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은 최소한의 후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당비를 납부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온라인 신문사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것도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신문이 조합으로 변경이 되면서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 하였습니다.


혹시, 언론 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탈퇴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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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75 2021-09-02 16:28
지식서포터즈

일단 법 상으로는 언제까지 그만 둬야한다 라는 조항은 없어보입니다.(해석상으로는 공무원 정식임용 전까지는 괜찮아보입니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단순위헌, 2018헌마551, 2020. 4. 23.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7. 4.]


그러나 현재 준비하시는 직렬, 기관에따라 지침이 있을 수있으니 준비하시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