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특허가 학문적으로 진짜 특허가 아니라고 지식인에 나오던데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구요..
강학상 특허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요?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라는 문제를 보고 질문 넣어봅니다!
강학상 특허는 학문적으로 구분했을 때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허가 등으로 표시를 많이 하는데
학문적으로 성질을 따져보면 특허, 인가, 허가, 확인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써주신 문장을 보면
실무상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라고 하여 ‘허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특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