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가산점의 종류
2019.11.26 비공개 조회 1,899

안녕하세요~! 친절한 지인씨 입니다. 

1점 차이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시험인 만큼

시험 점수 외에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오늘은 공무원 가산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산점 종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적용되는 가산점에는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자격증 등 소지자로 크게 나뉘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5%)을 가산합니다. 직렬에 따라 취득한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거나, 선발예정인원 30% 이상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면 가산점 적용이 안되는 세부적인 조건이 있으니! 취업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규정

 

3. 의사상자 

의사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또는3%)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 2 ) 취업지원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직렬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9급의 경우 의사상자 가산점을 받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경우 가산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씨의 꿀팁! 

  의사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 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 담당부서) 등에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8)

 

 

4. 자격증 등 소지자 

지원하는 직렬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각각 다릅니다. 자격증에 종류에 따라 과목별 만점의 1%~5%의 가산점 또는 1점~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산점과 별도로 추가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격증으로는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단, 계리직은 특별히 가산점을 부과하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계리직을 준비할 경우 시험점수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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