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지인씨 입니다.
이번에는 계리직과 9급, 7급 공무원 가산점 인정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급과 7급 공무원은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눠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계리직 가산점
국가직공무원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2015. 5. 6.)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즉, 계리직은 임의로 자격을 취득하여 받을 수 있는 가산점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한하여 3~10%의 가산점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시험점수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2. 7급, 9급 행정직 가산점 인정 자격증
7급, 9급 행정직 지원자라면 모두 5%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단, 최대 5%가 부과되어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가점되는 자격증의 현황
| 행정직 (일반행정·선거행정) | 행정직 (교육행정) | 행정직 (회계) | 행정직 (고용노동) | 세무직 | 관세직 |
|---|---|---|---|---|---|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 감사직 |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검찰직.마약수사직 | 통계직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변호사, 법무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지인씨가 알려드려요!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되었다고 합니다!
3. 7급, 9급 기술직 가산점 인정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소지한 자격증이 기술사, 기능장, 기사에 해당할 경우 5%의 가산점을, 산업기사와 기능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3%를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점되는 자격증의 현황
| 구분 | 7급 | 9급 |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 |
| 가산비율 | 5% | 3% | 5% | 3% |
지인씨가 알려드려요!
기술직의 직렬별 직류가 50개가 넘어 그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한 다양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