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에게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증인이 채권양도⋅양수인의 촉탁에 따라 그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채권의 양도⋅양수가 진정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은 채권양도의 법률행위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일 뿐 그 공정증서가 나아가 양도되는 채권이 진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도5414 판결)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교판례]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24. 선고 2008도7836 판결) ?공증인에게 ‘허위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