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기 순매출액의 부대원가는 당기 총매출액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당기순매입액의 부대원가는 당기 총매입액에 가산하고 비용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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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2-16 13:59
안녕하세요. 1. 모든 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매입가격(또는 제조원가)+부대원가로 결정됩니다. 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금융자산)'의 경우만 취득시 거래원가를 자산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수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배분하기 위해서입니다.(수익비용대응원칙) [예] 상품 10개를 한개에 1,000원씩 매입하고, 매입수수료 2,000원을 지급했다면, 상품의 원가는 12,000원(단가는 1,200원)입니다. 모든 자산을 이렇게 처리하지만, FVPL금융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원가 10,000원, 지급수수료(비용) 2,000원으로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FVPL금융자산은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금융자산이어서 매입한 회계기간에 거의 매각이 이루어 지고, 매각하지 않더라도 보고기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상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의 경우는 상품의 판매가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할 때 거래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비용(판매수수료, 운반비 등)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예] 위의 상품 10개 중 6개를 한개에 1,500원씩 500원의 운임이 발생했다면 수익 : 매출액 9,000원(6개X1,500) 비용 : 매출원가 7,200(6개X1,200), 판매비(운반비) 500원 매출액 9,000원-매출원가 7,200원 = 상품매출이익(매출총이익) 1,800원 매출총이익 1,800-판매비 500원, 기타 판매관리비용 0 = 영업이익 1,300원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표시하여 손익계산에 반영합니다...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3. 한걸음 더, 수익(매출액)와 비용(매출원가, 판매비)를 모두 상계하여 매출이익으로 순액표시하지 않고, 수익, 비용을 모두 따로 따로 표시하는 것을 총액주의라고 하는데,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회사의 통상적인 거래)인 경우에만 총액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모두 상계하여 순액(금융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경우를 '중요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위의 판매가 상품매매 거래가 아니고, 다른 자산(예, 비품의 매각)이었다면 (판매가격-운반비)-원가 = 유형자산처분이익 (9,000원-500원)-7,200원 = 1,300원 *이와 같이 처분이익만 손익계산에 반영합니다. 비품의 매각은 중요한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