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처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19.12.15 비공개 조회 1,035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증거에만 공할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원형보존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한다.

2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의해 가환부 할수있다

이거 두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
말만다르지, 증거에공할압수물은 가지고있던사람이 달라고하면 줘여한다는 뜻인거같은데요 
증거에만 공할목적=필요적가환부 이렇게 알고있었는데 당황스럽습니당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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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6 00:2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이면 가환부할  필요적 가환부 입니다.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임의적 가환부 입니다.
임의적 가환부는 청구에 의하여도 가환부 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만  필요적 가환부
증거에 임의적 가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