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진정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 질문입니다. 개념 무슨 차이인지 헷갈립니다.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2-15 23:03
안녕하세요.답변드립니다. 진정입법부작위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공권력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헌법소권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없는 공권력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 때문에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법률이 있기는 한데, 그 법률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미흡한 법률 자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간단하게 진정은 법률자체가 아예 없는 것 부진정은 미흡하나마 법률이 존재하는 것 이렇게 구별하셔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미흡한 법률 자체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