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릴께요. 영조 때 백성들(=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포론(토지에 군포를 부과), 호포론(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포론과 호포론은 모두 양반 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어 차선책으로 "균역법"을 실시하였습니다. 균역법은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1년에 1필로 줄여주고(양반에게는 군포를 직접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포 수입의 부족분을 토지세로 징수(결작의 부과)하거나, 선무군관포 등으로 충당한 제도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