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법 질문입니다.
2019.12.15 비공개 조회 275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농민들이 부담한다고 나와 있으면서 아래에 양반, 지주에게도 군포와 결작을 부담시키고 오른쪽 날개부분에도 호포론이 모든 양반에게 부과하는 거라 반발이 심해 감포법인 균역법을 시행했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균역법은 농민 양반 둘다에게 부과한건가요? 그렇다면 균역법과 호포법은 무슨 차이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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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666 2020-10-27 06:05
지식서포터즈

균역법은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주고

군포 수입의 부족분을 토지세로 징수하거나, 선무군관포 등으로 충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에게는 부담이 없는 제도이고요


호포제는 흥선 대원군이 양반들에게도 군포를부담시킨 제도 입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5 20:51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께요.
영조 때 백성들(=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포론(토지에 군포를 부과), 호포론(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포론과 호포론은 모두 양반 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어 차선책으로 "균역법"을 실시하였습니다.
균역법은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1년에 1필로 줄여주고(양반에게는 군포를 직접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포 수입의 부족분을 토지세로 징수(결작의 부과)하거나, 선무군관포 등으로 충당한 제도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