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9.12.15 비공개 조회 315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다른 곳에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가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만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 것인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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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5 17:1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출제자가 세법에 관한 지식이 있다면
일반공무원 시험에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일반공무원시험에서는 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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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판례의 차이점은 조세가
신고납세의 경우인가 부과과세의 경우인가에 의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지문 중에
신고에 관한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 구별하여 학습해 주면 됩니다.
===<판례의 태도 정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단,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