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9.12.15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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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다른 곳에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가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만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 것인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