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2019.11.21 비공개 조회 103
서류 증거위조 경우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보험자가 해지는 할수있어도 보험금은 줘야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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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1 15:14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된 보험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서류증거위조에 대하여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소송에서 지면 보험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즉, 보험서류가 위조되었다면 해지 사유가 되지만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우선 보험약자인 가입자를 위해서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보험회사는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준비 잘되시고 합격에 좋은 결과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