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질문입니다!
2019.12.13 비공개 조회 728
안녕하세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관련 질문입니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을 배울때, 엄격책임설처럼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로 보았을 때 그 법효과가 너무 과하여 법효과적 측면에서만 사실의 착오를 적용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위법성의 인식의 착오 내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 있으면 엄격책임설은 책임고의 자체가 조각되어 범죄불성립인데,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의 견해에서는 사실의 착오의 효과를 적용해서 과실범 규정이 있을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하게 되니까
오히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 더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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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3 23:33
안녕하세요.
먼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사실상 형태를 보면 객관적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 의사 등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오상방위라고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사실의 착오와 금지착오의 중간 정도의 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엄격책임설의 경우에는 일단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사실관계의 착오라는 특수성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법성에 대한 모든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한 모두 고의범으로 처벌되게 되어 처벌의 확장을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으로도 금지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기본적으로는 넓게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고의범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효과적 측면에서만 사실의 착오를 적용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현행 형법상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의 수위가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