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용언+관형사형어미+의존 명사 법성만듯체양뻔+하다/싶다
2019.12.13 비공개 조회 700
안녕하세요.  본용언+어미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1. 본용언+연결어미 아/어+보조 용언 홈플러스 요거트 매장에 호객용 요구르트 견본이 있길래 '먹어 보았다'(원칙)/'먹어보았다'(허용)
2. 본용언+관형사형어미+의존 명사(법성만듯체양뻔)+하다/싶다 강남에서 분당이면 자전거로 '갈 만하지!'(원칙)/ '갈만하지!' 의존명사와 결합한 하다/싶다는 결합된 형태로서 보조 형용사이다. 단, 관형사형어미 앞에 조사나 보조 용언이 오면 반드시 띄어 쓴다. "야, 너는 반 친구들 다 청소하고 있는 걸 보면 '도와 줄 법도 한데'" cf)'도와줄 법도 한데'는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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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666 2020-11-24 06:17
지식서포터즈

질문이 너무 복잡해 보였는데 다 잘 아시는 내용이네요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3 18:27
안녕하세요.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1. 2는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3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 앞에 조사나 보조용언????????<-- 본인 쓴 예문을 보세요.  관형사형 어미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보조용언의 앞 본용언에 조사가 붙어 있거나 보조용언 뒤에 보조용언은 반드시 띄어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용언 '도와주다'는 합성어이므로 무조건 붙여 써야 합니다. 따라서 '도와줄 법도 한데'로 씁니다.
[예] 먹어(본용언) 보았다(보조용언): 원칙 / 먹어보았다 :허용   -- 보조적연결어미 '아/어'
[예] 먹어는(본용언) 보았다(보조용언): 원칙 ---- 본용언에 조사가 붙은 경우
[예] 음식을 먹어(본용언) 보고(보조용언) 싶다(보조용언): 원칙 / 먹어보고 싶다(허용) 본용언과 보조용언만 붙여쓰기 허용, 보조용언 뒤에 보조용언은 띄어씁니다.
[예] 먹을(본용언) 법하다(보조용언): 원칙 / 먹을법하다:허용
예] 도와줄(본용언) 법하다(보조용언): 원칙 --- 본용언이 복합어(파생어, 합성어)인 경우 3음절 이상이면 뒤에 보조용언을  붙여쓸 수 없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