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친족의 범위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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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나 제가 가족관계에 대한 용어를 너무 모르는 상태라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1. 직계 혈족의 배우자 직계 혈족이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합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계 혈족의 배우자 중 존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녀의 배우자와 내 윗세대의 배우자일텐데요. 이 때, 친엄마와 친아빠가 직계존속도 되고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되는 건가요? 사실 엄마아빠가 존속이기도 하면서 혈족의 배우자이기도 하잖아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존속이면서 존속의 배우자이기도 하고...... 똑같은 말의 반복같은데 어떤 뜻인지 아리송하네요... 2. 친족의 범위, 특히 인척 용어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일단 배우자는 너무 명확하니 패스. 8촌 이내 혈족이면 흔히 말하는 친가 외가인 거 같아요. 피를 나누는 사이이니 부계, 모계. 문제는 인척인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ㅠㅠㅠ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말장난하는 거 같은데 뫼비우스의 띠처럼 꼬이고꼬이는 느낌. 어떤 식으로 외우고,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하는지 모르는데 용어까지 비스무리해서 혼란스러워요. point1. 직계 혈족의 배우자 용어의 이중적 의미 point2. 인척 용어 각각의 뜻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