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친족의 범위
2019.12.13 비공개 조회 1,554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나 제가 가족관계에 대한 용어를 너무 모르는 상태라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1. 직계 혈족의 배우자 직계 혈족이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합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계 혈족의 배우자 중 존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녀의 배우자와 내 윗세대의 배우자일텐데요. 이 때, 친엄마와 친아빠가 직계존속도 되고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되는 건가요? 사실 엄마아빠가 존속이기도 하면서 혈족의 배우자이기도 하잖아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존속이면서 존속의 배우자이기도 하고...... 똑같은 말의 반복같은데 어떤 뜻인지 아리송하네요... 2. 친족의 범위, 특히 인척 용어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일단 배우자는 너무 명확하니 패스. 8촌 이내 혈족이면 흔히 말하는 친가 외가인 거 같아요. 피를 나누는 사이이니 부계, 모계. 문제는 인척인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ㅠㅠㅠ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말장난하는 거 같은데 뫼비우스의 띠처럼 꼬이고꼬이는 느낌. 어떤 식으로 외우고,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하는지 모르는데 용어까지 비스무리해서 혼란스러워요. point1. 직계 혈족의 배우자 용어의 이중적 의미 point2. 인척 용어 각각의 뜻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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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3 16:07
안녕하세요. 
1.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아버지의 배우자, 어머니의 배우자,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 딸의 남편인 사위가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어머니를 아버지의 배우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배우자는 본인의 친모가 아닌 경우이고, 어머니의 배우자 또한 본인의 친부가 아닌 경우라고 보아야 합니다. 
2.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입니다. 혈연과는 무관합니다. 혈족의 배우자는 나와 피를 나눈 혈족과 결혼한 사람이고, 배우자의 혈족은 나의 배우자와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나의 배우자와 혈족 관계인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혈족에는 장인장모가 있고,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로는 동서가 있습니다. 내 아내의 언니의 남편과 같은 사람이지요.
항상 화이팅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