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에 관한 질문합니다.
2019.12.13 비공개 조회 1,903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위증죄는 자수범이니까 간접정범X, 교사X 인가요??
간접정범만X인지 헷갈리네요

선서무능력자에게 허위증언하도록  하면 증거위조죄X 잖아요
"위증은 교사X니까..선서무능력자에게 교사하더라도 위증X겠다"
이렇게 풀었는데
찾아보니까 위증교사 라는 표현이 있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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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3 11:5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이 사건은 위증교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까지는 구비해야 하는 바
선서무능력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구성요건해당성도 없으므로
위증죄의 교사범도 성립하지 ㅇㄶ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증거위조의 성립여부만 물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