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미수죄의 범죄행위 종료 시기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도4459 판결)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소제기시(소장 제출시)이나, 소송사기의 공소시효의 기산점(범죄행위의 종료한 때)은 소송이 종료된 때이다. 소송사기 기수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소송사기 미수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사실관계] 이 사건 사기 미수죄의 공소시효는 피고인의 허위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1996. 9. 10.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1988. 9. 1. 피고인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