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에서 지방관의 파견유무에 따라 주현과 속현이 존재하고, 조선 지방행정조직에 들어와서는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됨에 따라 속현과 향부곡소가 사라지잖아용... 그러면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된 주현이 군현이 되는 건가요? 고려의 주현과 속현이 조선의 군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용..!! + 고려 5도에 설치된 군,현은 무엇인가요...?
2. 조선 수취제도에서 조세는 원래 토지와 관련되어 이해가 가지만, 공납과 역에서 왜 '1결당 ~두'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당. 균역법도 몸으로 때우는? 그런 일이라 알고있었는데, 옷감을 1필 내고 1결당 2두를 내는게 이해가 안되어용...!!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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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2-12 19:27
안녕하세요. 1. 고려시대에는 5도 아래 군, 현(지방관이 파견된 군, 현 - 주군,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군, 현 - 속군, 속현)과 향, 부곡, 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 조선이 건국된 이후 전국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속군, 속현이 소멸되었고, 향, 부곡, 소와 같은 특수 행정 구역도 폐지되었습니다. 2. 조선 후기에는 세금이 "전세화"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즉 모든 세금이 토지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토지세가 국가에서는 가장 쉬운 징세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납 - 대동법, 균역법 이후 결작 징수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3. 군역은 몸으로 때우는 것이 원칙이지만, 16세기 군적수포제가 만들어지면서 군포를 내면 군역에서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