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세무조정
2019.12.12
비공개
조회 3,348
안녕하세요.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으로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교재에 예시로, 전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유보) 500 있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대손충당금 △500 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환입)한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전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유보) 500'은 당기 세무조정인지 당기세무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에 서술했듯이 당기에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차기에 환입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해에 자동조정으로 인해 손금산입되는 것인데,
서술된 세무조정이 어느 시점 세무조정이기에 익금산입 후 그 다음 해에 손금산입되는지 이해가 선뜻 되지 않습니다.
*임원퇴직급여 한도계산 시 상여 등에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와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없는 금액을 비교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테니 그냥 넘어가도 될 것입니다.
다만 답변을 받고 다시 생각하니 애초 상여 등에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상여 등으로 익금산입 되었으므로 여기에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더 늘어나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