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세무조정
2019.12.12 비공개 조회 3,348
안녕하세요.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으로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교재에 예시로, 전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유보) 500 있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대손충당금 △500 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환입)한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전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유보) 500'은 당기 세무조정인지 당기세무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에 서술했듯이 당기에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차기에 환입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해에 자동조정으로 인해 손금산입되는 것인데,

서술된 세무조정이 어느 시점 세무조정이기에 익금산입 후 그 다음 해에 손금산입되는지 이해가 선뜻 되지 않습니다. 

*임원퇴직급여 한도계산 시 상여 등에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와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없는 금액을 비교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테니 그냥 넘어가도 될 것입니다.
다만 답변을 받고 다시 생각하니 애초 상여 등에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상여 등으로 익금산입 되었으므로 여기에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더 늘어나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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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2 17:33
안녕하세요.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환입)한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전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유보) 500'은 당기 세무조정인지 당기세무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기 충당금유보금액을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당기에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에 서술했듯이 당기에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차기에 환입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맞습니다.), 그 다음 해에 자동조정으로 인해 손금산입되는 것인데(맞습니다.),

이것의 결과로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 500 Δ유보 세무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술된 세무조정이 어느 시점 세무조정이기에 익금산입 후 그 다음 해에 손금산입되는지 이해가 선뜻 되지 않습니다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은 연결되어 세무조정이 되는데요 총 3개의 세무조정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1. 대손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총액법이므로)
2.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3.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회계상 기말대손충당금잔액과 세무상 설정한도 비교)
x1년
1. 생략
2. 생략
3.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기말 회계상 대손충단금 잔엑 5,000   세무상 설정한도 4,500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500 유보
 
x2년
1.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 500 Δ유보
2. 생략
3. 생략
 
 
*임원퇴직급여 한도계산 시 상여 등에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와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없는 금액을 비교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테니 그냥 넘어가도 될 것입니다.

다만 답변을 받고 다시 생각하니 애초 상여 등에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상여 등으로 익금산입 되었으므로 여기에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더 늘어나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돼지요. 법인세법상 퇴직금설정한도는 직전 일년간 급여를 기준으로 한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급여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설정하도를 계산하는 것이 정상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