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한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O )
약식명령은 기판력이있는데 그 시기?는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발령시라는게 뭔지 잘모르겠어요ㅜ 위 보기는 기판력이 있다는 말을 하고있는것 아닌가요? 그럼 발령시라는 말이 있을법도 한데 .. 밑줄부분은 발령시와 무슨관계가 있길래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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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2-12 13:5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기판력은 재판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이 심리한 사항이므로 다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더 이상 다툴수 없는 시기에 되겠지만 기판력의 시적 기준기준은 마지막까지 심리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면 즉 약식명령을 발부한 시점이 그 약식명령에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면 즉 정식재판기간을 경과하거나 청구를 취하한다면 법원이 사실을 심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므로 기판력의 기준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지문은 기판력의 발생시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의 확정시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확정시기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시가 될 것이고 기판력의 발생시기는 약식명령발령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