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2019.12.11 비공개 조회 241
안녕하세요.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청구의 절차에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한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다시 공소장부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 이 문장에서 마지막문장이 헷갈려요...ㅜㅜ 제가 놓친부분이 있는 것같은데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다시 공소장부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 이말이 누가 누구한테 송달할 필요가 없다는 건지 또 다시 송달할 필요가없다는 건 언제 송달한 건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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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1 17:59
안녕하세요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일반 공판절차(1심)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일반 공판절차 진행과 마찬가지로 공소장부본송달부터 (법원이) 피고인에게 하여야하는지 문제되나,
이 경우 기존의 약식절차 진행과정에서 고지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장부본은 생략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