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정당화요소가 요구되지만 위사례에서는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갑은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O)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는 견해=행위반가치론=고의기수 아닌가요? 왜 불능미수로 처벌하나요~~~ 불능미수가 되려면 이원적(행위반가치+결과반가치)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보기에서는 분명 결과반가치가 없다고했는데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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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2-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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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정당화요소가 요구되지만 위사례에서는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갑은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O)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정당화요소가 요구된다는 학설 즉 필요설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행위반가치일원론 즉 행위반기치만 보는 설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행위반가치가 있으므로 고의 기수범으로 처벌하자는 견해. 2.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를 모두 따지는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결과반가치는 없지만, 행위반가치는 있는 것이므로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하자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