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방위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19.12.11 비공개 조회 3,661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우연방위 :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위반가치론-O (고의기수or불능미수)
             요-과반가치론-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정당화요소가 요구되지만 위사례에서는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는 견해
에 따르면, 갑은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O)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는 견해=행위반가치론=고의기수 아닌가요?
왜 불능미수로 처벌하나요~~~
불능미수가 되려면 이원적(행위반가치+결과반가치)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보기에서는 분명 결과반가치가 없다고했는데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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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1 12:3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정당화요소가 요구되지만 위사례에서는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는 견해
에 따르면
, 갑은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O)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정당화요소가 요구된다는 학설
즉 필요설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행위반가치일원론 즉 행위반기치만 보는 설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행위반가치가 있으므로 고의 기수범으로 처벌하자는 견해.
2.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를 모두 따지는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결과반가치는 없지만, 행위반가치는 있는 것이므로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하자는 견해.
 
위 지문은 다수설인 두번째 학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