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질문합니다.
2019.12.11 비공개 조회 4,300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는 구체적방해를 필요로하는 구체적 위험범 맞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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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1 12:02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설은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판례는 명백히 ~범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공무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의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야기될 위험이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말한적은 있습니다.

1.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만약 위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