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가중,감경에 대하여 공부하던중 누범과 상습범의 차이거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2-11 11:4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누범은 형법 제35조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상습범은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범죄의 습벽 즉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누범은 동종의 범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