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도조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12.11 비공개 조회 415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조선전기 성종의 관수관급제 시행으로 타조법(지주전호제)가 다시 성행하였 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선후기 타조법도조법 이렇게 외웠는데요,
후기에 도조법이 타조법보다 더 성행하였는거 맞나요?
그럼 관수관급제(타조법) 이후 언제부터 도조법이 성행하나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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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1 11:39
안녕하세요~~ 답변드려요!

타조법 = 병작반수제 = 지주전호제 다 같은 말입니다.
도조법은 비율제가 아니라 고정으로 소작료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조선 후기 소작농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조선 후기요.. !! 그리고 일부지역에서 나타납니다. !!

그럼,  열공 하세용~ ^^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