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 인신매매죄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2019.12.11 비공개 조회 4,693
안녕하세요, 공부 중 질문이 있습니다.

약취유인 인신매매죄가 세계주의를 도입하여 명문으로 규정됐다고 하는데
단 예비음모는 제외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약취유인 인신매매 예비음모죄는 세계주의가 적용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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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1 11:31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
약취유인 인신매매 예비음모죄는 세계주의가 적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참고]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ㅡ.>제296조는 없음.
[기출]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년 경찰승진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③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할 수 있던 행위의 일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④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가중처벌하였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해설]
②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와 그 미수범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세계주의). 단, 예비·음모죄의 경우에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참고]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부터 제292조까지(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3.4.5.].
① 대법원 1998.2.24. 선고 97도183 판결
강산쌤Tip 범죄실행 중 법률의 변경의 경우 제1조 제1항이 적용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지 여부: 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신설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강산쌤Tip 이 사건에서 판례는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과거에 범죄로서 처벌하던 일부 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정의 변천에 따른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④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의 삭제가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은 “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구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 원심판결 선고 전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제5조의2 4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추행 목적의 유인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되었다.
[3] 그 취지는 추행 목적의 유인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판결).
강산쌤Tip 이 사건 피고인이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행위는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규정에 의해서 가중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형벌법규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판결이다.
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