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관급제 시행으로 정부관료가 직접 수조할수 없게 되었다. 관수관급제는 정부(나라)가 직접 수조하는거 아닌가요??? 정부관료가 수조하는거랑 뭐가 다르나요??
아시는분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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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2-11 11:2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관수관급제 - 정부가 직접 관료(= 공무원 = 관리)의 수조권을 행사하고 거둔 금액을 관료에게 지급한다. 정부관료 = 공무원 = 관리 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정부관료가 직접 거두던 것을 정부가 거둔다. 즉 관료 개인이 직접 거두는 것에서 정부 관청에서 거둔다 라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