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적고려의 개념 질문합니다.
2019.12.11 비공개 조회 2,031
안녕하세요, 공부 중 질문이 있습니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 제1조 제2항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했을 경우에 적용되고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른 경우에는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법렁이 개폐되었다..

라는 문장에서 '반성적고려의 개념' 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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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1 11:0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반성적 고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법룰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