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법적 효력, 실체법적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12.11 비공개 조회 4,909
안녕하세요. 행정행위의 효력을 공부하던중 구속력= 실체적 효력 공정력=절차법적 효력 구겅요건적 효력= 실체법적 효력 불가쟁력= 절차법적 효력 불가변력= 실체법적 효력 이라 되어있던데 실체법적 효력과 절차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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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1 01:07
안녕하세요. 실체적이라는 말은 권리 의무 그 자체를 말합니다.- 행정법에서는 처분의 실체적 내용을 말하죠.
예를 들어 구속력이 실체적 효력이란, 처분의 내용에 구속된다는 말로서 100만원 과세처분을 하면 그 내용에 따라 100만원을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절차적이라는 말은 권리의무의 실현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체적으로 반대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종 행정의 절차상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력이 절차적 효력이라는 말은 - 처분의 내용이 위법인지 적법인지와 상관없이 (= 처분의 실체와 무관하게) 일단 행정상의 각종 절차에서 유효함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