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2019.12.10 비공개 조회 1,238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국가의 국민 기본권의 보호 의무 파트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보장하고, 체도는 최소보장,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국가의 과소보호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책 소제목에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라고 적혀있어, 그 제목의 의미가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왜 과소보호의 원칙이 아니고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인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0 20:37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개념을 잘 이해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질문 주신 내용이 용어의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동일한 의미인데,
과소보호금지원칙 또는 과소보호원칙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소보호의 의미가 재정능력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만약 국가가 시행한 정책이 적절한 보호라면 과소보호원칙이 맞게 되는 용어이며,
그게 아니라면 과소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때론 과소보호금지원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그 용어 자체보다는 그 용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헌재의 태도를 잘 이해해 주시고
혼동이 없으시려면 이해해 주신대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경우 재판과과 대법관분들이 바뀝니다. 그 분들이 자주 애용하는 용어가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사무관 분들이 그 용어를 통일시켜 판결문을 내어주고 있지만 예전에는 같은 의미인데도 용어를 달리 쓰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공부할 때 조금 애먹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다양한 용어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었죠.
헌법에서 이중처벌의 원칙을 거듭처벌의 원칙이라고 표현하시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는 명확성 원칙이 표현의 자유에서 공부하다보면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이렇듯 법학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용어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그 용어가 갖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공부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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