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문항 :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는 성문법적 내용으로 분류된다 (답 : x)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은 실정법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성문법적 내용으로 분류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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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1-21 02:47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불문법에 해당하는 '조리'에서 파생되는 것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실정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기 많습니다.
특히,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그렇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성문법적 원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조리'로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기에 이를 성문법으로 만든 것은 새롭게 법규로써 규정된 것이 아닌 이미 불문법상으로 인정되는 법규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