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 도피죄 질문드립니다.
2019.12.10 비공개 조회 169
안녕하세요, 판례 해석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범인도피죄 판례 1958.1.14 4290형상393 에서 甲이 甲'를 자기별장에 은닉했다면 甲과 甲' 둘다 범인도피죄가 인정되는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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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0 11:12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甲이 甲'를 자기별장에 은닉했다면
甲만 범인은닉죄가 됩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