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저소득 전형으로 지원해서 1차 합격했는데 응시대상자 적합이 아니라 최종 불합격될 예정이라고 해서 왜 응시대상자가 아닌지 몰라서 질문 남겼습니다.
< 응시대상자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저는 2018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교육급여 대상자였고 24년 8월 27일까지 교육급여 대상자였고 24년 8월 28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되었는데 이런 조건이면 2년 동안 끊기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닌가요? 그리고 교육급여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응시대상자 아닌가요?
곧 면접인데 계속 시청에서는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이 없아서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