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사전통지
2026.04.22 비공개 조회 40 내공 100

행정절차법 21조 사전통지를 논하는데,


갱신등록 거부행위는 비침익적 처분인가요 침익적 처분인가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신규등록이라면 기존의 권리가 없는 상태니까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데요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기존의 권리를 갱신받지 못하면 권익을 제한 받는 것이지 않나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갱신등록 거부행위는 비침익적 처분이다 라는 부분을 봐서 갑자기 혼란이 옵니다.

비침익적 처분인데 사전통지의 논점이 나오는 이유도 모르겠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000
하수
당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20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