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85조 행정소송에서 제기 전에
83조의 이의신청은 필수적 아닌 임의적 맞지요?
책에 동법 85조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수용재결에 이의신청을 거칠 것을 요청한다고 나와있어서
제가 개념이 헷갈립니다. 이거는 구 토지수용법 관련 규정일까요?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83조 1항에 34조에 따른 재결은 수용재결로서 원처분과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요?
즉 원처분도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도 이의신청을 하려면 83조 이의신청으로 가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