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56조의 2 에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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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의 2에서 2항에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자율주행시스템은 부분, 조건부, 완전 이렇게 3개로 나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56조의 2에서 말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은 어디까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3개 다 포함이라고 보기엔 부분 자율주행 같은 경우 정의 자체가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하여 밤 늦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