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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지방직 9급 공무원을 합격하여 등록 후 학업으로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 상태에서 군무원 7급에 합격을 하게 된다면 똑같이 등록 후 유예를 할 수 있나요? 군무원도 유예를 할 생각입니다. 둘 다 유예를 한 상태에서 고민 후 둘 중 하나를 임용포기 하는 방법이 맞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