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는 원처분과 재결 모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의 취소소송에서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 주장할 수 있다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재결 자체의 고유하지 않은 위법이라면 기각재결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결 자체의 고유하지 않은 위법도 소송요건으로 되어 각하재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원처분주의는 원처분만 있고, 재결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재결까지 있어야 논의실익이 있는데, 재결 자체의 고유하지 않은 위법이라면 어차피 기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