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공부하려니까 어려운 행정법을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1. 재결의 효력 중 기속력 중 하나인 반복금지효는 침익적처분에 대한 형성재결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수익적처분은 될수는 있으나, 실효가 없어서 불가능한 게 맞을까요?
2.반복금지효에 침익적처분에 대한 형성재결만 해당된다는 것은 = 이행재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취소재결(형성재결)은 처분의무를 미치지만, 왜 같은 변경재결(형성재결)에는 처분의무를 미치지 않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