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지방직 동시 임용유예
2025.03.15 비공개 조회 207

작년에 국가직 지방직 동시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임용 유예 신청을 모두 걸어 놓았고 모두 내년 2월 26일까지 임용 유예를 최종적으로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지방직으로 마음을 굳혀서 국가직의 경우 내년 2년 26일 전까지 날짜를 잡아서 임용 포기 원서를 배치 받은 부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 국가직 포기 원서를 배치 받은 기관에 제출할 경우 내년 2월 26일 전까지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올해 8월에 국가직 임용 포기 원서를 낼 생각입니다.)
  2. 국가직 포기 원서 양식은 배치 받은 기관에서 알려주나요? 현재 노트북을 바꿔서 국가직 포기 원서 양식을 복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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