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선지에 `갑의 부담금반환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무효이다`라고 나와있고 해설지에 위헌결정 있기 전에는 명백하지않아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미 a법률규정이 위헌결정이 되어있는데 그럼
당연무효가 맞지 않나요?
처분과 위헌결정의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 후 처분은 당연무효이지만 처분 후 결정의 경우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게 되는 것 이죠.
이 파트를 기본서에서 찾아 다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처분 후 결정의 경우 출제 쟁점이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