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4.10.29 비공개 조회 49


올해 4월까지 9급 공무원을 준비하다. 하고싶은 직무에 합격하여 사단법인 축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법인이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돌아가는 시민구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수습사원 계약직으로 들어와 8월14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근무였으나 나쁘지 않은 인사평가로

12월 31일 까지 계약이 연장 되었습니다. 4대 보험은 물론이며 계약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계약서에 명시 해놓았습니다.


계약이 연장 되자마자 갑자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든 기관은 공개채용이 필수라고 하며 내년에 이력서를 다시 넣으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통보인가요? 


면접공고가 떳을 때 인사평가 후 계약 연장이라고 했고, 저희 정관에도 특별한 사정(정신병, 형사입건 등) 이 없으면 신분이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 또한 계약직이 였으나 매년 계약이 명시되었습니다.


현재 팀장(6급)까지 모두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고 사무국 직원 전체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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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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