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부분 재산권
2024.10.15 k_3********* 조회 151

손실보상에서

재산권에는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토지 보상법 부분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 라고 나와있어서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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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ggy*******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21 2025-01-09 17:18

재산권에서는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을 포함하지 않고

토지 보상법에서도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기대이익부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의 원인이 되는 사업과 무관한 제3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개발이익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