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서
재산권에는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토지 보상법 부분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 라고 나와있어서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재산권에서는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을 포함하지 않고
토지 보상법에서도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기대이익부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의 원인이 되는 사업과 무관한 제3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개발이익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