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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해설 좀 도와주세용 ㅠ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가 기본행위인데 그 동의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내세워 재계발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