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오늘 국회직 8급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다 2017년 헌법문제에서 잘 이해가지 않는 선지가 있어 글 남깁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상의 권리로서 헌법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입법자의 재량에 의해서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문장이 틀린 선지로 나왔는데 판례에서 헌재는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라고 결정을 하였으니 해당 문제의 지문도 맞는 선지인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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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2-09 21:5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말씀 드릴 것이,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판례가 헌법상 권리로 본 것도 있고, 법률상 권리로 본 것도 있습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의 이름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통합개념으로 나와버리면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다른 지문과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옳은 것과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 바로 객관식 문제인지라, 이것이 바로 수험생분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위에 제시된 문장 중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상의 권리로서 헌법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라는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즉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시된 문장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권리이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같은 내용 같지만, 객관식에서는 예외 없이 원칙만을 이야기 한다면, 이는 틀린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두문장을 결합하여 틀린 부분을 찾는 다면, 바로 사회보장수급권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없고가 틀렸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덩될 수 있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